수영 남자 자유형 400m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김우민(23·강원도청)이 힘겹게 결승에 진출했다.김우민은 27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수영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을 전체 7위로 마쳤다. 4조 5레인에서 출발한 김우민은 3분45초52로 터치패드를 찍어 조 4위를 했다. 37명이 출전한 예선에서는 전체 7위에 올라 8명이 얻는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김우민이 올림픽 결승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했고, 단체전인 계영 800m 멤버로 나서 예선 탈락(13위)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우승 후보라는 평가 속 파리에 입성했다. 김우민은 올해 2월 열린 2024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3분42초71에 터치패드를 찍어 정상에 오른 바 있다.올해 남자 자유형 400m 기록 1∼4위는 루카스 마르텐스(3분40초33·독일), 일라이자 위닝턴(3분41초41), 새뮤얼 쇼트(3분41초64·이상 호주), 김우민(3분42초42) 순이다. 많은 전문가가 이들 4명이 파리 올림픽 수영 경영 첫 메달이 나오는 자유형 400m에서 우승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역대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은 메달 4개를 수확했다. 박태환(35) 혼자 힘으로 거둔 성과다. 박태환은 2008 베이징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과 자유형 200m 은메달, 2012 런던 대회 자유형 400m와 200m 은메달을 따냈다.김우민이 28일 새벽 낭보를 전하면 ‘새로운 한국인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가 탄생한다. 메달 색이 금빛이면 김우민은 2008년 박태환 이후 1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수영 선수로 기록된다.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은 28일 오전 3시 42분에 열린
남편이 10여간 다른 남성을 만나며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로 결혼 23년차, 대학생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이 있다는 A씨는 아들로부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아빠가 동성 연인들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A씨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며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A씨 아들은 "그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몰래몰래 아빠 휴대전화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매번 달라지더라"라며 "내 휴대전화로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다. 엄마가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어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제야 털어놓는다"고 전했다.A씨는 증거 사진들을 받아 살펴봤다고 한다. 그는 "기가 막힌다.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자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 것 같다.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조 변호사는 "민법은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 집값이 18주 연속 오르면서 분양경쟁률은 지난해의 3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면 높은 분양가에 과열 경쟁까지 겹쳐 ‘청약 무용론’으로 선회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오르면 여유자금이 적은 청년층이 청약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청약통장 개편, 양극화 부추길까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만~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월 납입금을 내되, 청약 때 인정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 기준이 2.5배가량 완화되는 것이다.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오르는 것은 41년 만이다.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 예·부금 저축자가 앞으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종전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