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절 휴무(9월29일~10월1일)로 지방세 수납기관인 은행 등
이 쉼에 따라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9월30일에서 10월2일까지
늦춰 세금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지방세는 올 3기분 자동차세, 지방세 수시
부과분으로 납부기한이 9월말인 세금, 부동산.차량.중기 등 취득세 자
진신고 납부기한이 9월말이거나 10월1일인 경우이며 10월2일까지 내더라
도 가산금 5%의 추가부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