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업무가 검사기준이 다른 여러기관으로 흩어져있어 업무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부가 관리하던 승강기검사업무가 지난해
7월 상공자원부의 승강기제조관리법이 시행됨에따라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3개기관과 상공자원부산하 1개기관등 4개기관이 분산해서 맡고있다.

노동부로부터 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승강기안전
센터등은 산업용승강기의 설계완성및 정기안전검사를, 상공자원부의 한국
승강기관리원은 아파트 백화점등 일반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승강기제조업체들은 똑같은 제품을 제작 설치하고도 건물의
용도에따라 2개부처 4개기관으로부터 각각 다른기준의 검사를 받아야하는등
큰 불편을 겪고있다.

특히 산업용과 빌딩용의 구분이 불명확한 건설 전자 은행 다방등
수개업종의 사무실이 입주한 복합빌딩내의 승강기검사권을 놓고
검사기관마다 서로 자기업무라고 주장하는등 심한 마찰까지 빚고있다.

또 승강기검사의 90%이상을 맡고있는 한국승강기관리원이 4대메이커가
출자해 설립됐기때문에 검사요원들이 출자회사가 제작한 승강기검사는
소홀히 한채 중소업체제품만 까다롭게 검사하는등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제조업자들은 지난해7월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승강기검사를
실시하고부터 대기업이 제조한 승강기에대한 불합격률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대기업들의 제품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검사가 공정치못한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의 검사요원수가 크게 모자라는데다
검사요원들의 자질까지 부족한점도 큰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상공자원부가 맡고있는 승강기대수는 모두 6만2천7백여대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한국승강기관리원의 검사요원수는 6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용승강기는 4천7백80대로 검사요원은
한국기계연구원 13명, 생산기술연구원13명, 승강기안전센터50명등 76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