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일시불제로 전환하려던 체육연금제도를 바꿔 공무원 연
금방식과 같이 일시불과 연금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현재의 체육연금제도가 연금지급액에 상한규정이 없고 체육
인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개선을 해야하는 데는 이의
가 없으나 일방적으로 일시불제를 채택할 경우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
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시불과 연금을 해당선수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력향상연금 규정에 의해 연금점수가 일정기준에 도
달한 선수는 일시불로 연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지원금을 받거나 현재와
같은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또 현재 연금을 받고있는 선수들도
원할경우 일시불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 대한 연금산정방식은 공무원연금산정방식에
따르기로 했으며 연금수령액이 월 100만원을 넘는 선수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