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신임대법원장은 27일 "재산공개결과 물의를 빚었거나 이른바 정
치판사로 거론되는 법관들은 자신의 양심에 비춰 법관으로서 재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며 "이들이 결단을 내리
지 않을 경우 곧 단행될 법관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신관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2대 대법원장
취임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적
제도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제도개혁의 구체적방안으로
"법조계 정계 언론계 학계등 사회각계인사가 망라된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기구에서
는 법원조직 및 기구개편, 재판 및 인사제도개혁, 법관임용문제등 사법
제도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