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7일 기존 한약 취급약사에게만 한약조제권을 인정하고 신규
약사의 한약취급을 금지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공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개정안에 비해 약사의 한약취급 허용범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모든 약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보사부는 그러나 약사의 한약 취급자질을 심사하기 위해 국립보건안전
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을 거쳐 한약취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약사에 한해 한약의 취급을 허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보사부 입법예고안은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는 보사부장관이 추후 고시
하는 한방표준제조지침에 따라 1백종 미만의 기초한방을 임의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약사의 신규 한방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차별조항은 이윤폭이 큰 한약취급에 있어서 기득권을
특권화 하는 등 법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한방처방을 1백종 가까
이 약사에게 허용할 경우 비전문인인 약사에게 한방진료의 태반을 허용하는
셈이 돼 한방의 의약분업방향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약사의 한약취급대상을 30종 내외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보건안전연구원이 실시하는 취급인정시험을 합격한 약사에게는 이들
기본처방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경실련의 중재안중 한방의약분업의 3년내 실시제안과
관련, 한방의 여건상 3년의 준비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서 한방부문도 5-7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까지는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약사법
에 선언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제안한 한약사제도의 도입문제는 새로운 보건직종의 신
설에 따른 의료인력의 과다배출문제 및 국민의 의료비증가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도입에 따른 장점도 없지 않아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펴고 있다.

보사부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중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 보사부안을 확정짓고 내달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