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하오부터 검찰 보사부 공정거래위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약국
휴업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주동자들을 색출해 엄단키로 하는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한 약국을 열고자하는 업소를 방해하거나 제약회사와 도매상등에 약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적발해 처벌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삼 대통령의 집단 약국 휴업사태에 대한 엄단지시에 따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 법무 보사 법제처등 6개부처장관과 공정거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강경대처방침과 함께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사회대표와
만나 약국을 다시 열도록 설득하는 한편 약사들의 불만을 청취토록하는등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약사들에게 주도록 했다.

이날 회의는 약국의 휴업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의 비상근무
<>일반 병의원의 진료시간 연장(7 10시)
<>농협이나 슈퍼등에서 필수의약품 판매
등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대변인인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뒤 "정부는 약국
휴업사태를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로 보아 이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정리했다"고 말하고 "전국의 약사들은 국민의 규탄여론을 인식해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장관은 "정부는 약사법 개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인 만큼 약사회측이 이성을 되찾고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4일 경실련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대한약사회 지도부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대한약사회지도부가 한의사.약사분쟁과정에서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당국의 사전허가없이 집회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집시법등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약국 휴업사태에 대한 대책회의의 후속책을 논의,
약사회측을 상대로 휴업철회를 설득하는 한편 휴업이 계속될 경우 25일자
관보에 약국의 집단 폐문을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고시하는등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의 집단폐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날밤부터 약사회 중앙지부와
서울시 약사회등 15개 지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