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동원훈련 연기사유를 늘리고 훈련대상자에 대한 일정통보를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한 <예비군동원훈련 연기제도 개선안>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현재 본인 결혼과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만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 결혼하는 경우와 형제.자매및 백숙부모 사망시에도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훈련소집일 7~10일전에 본인에게 전달되는 훈련일정
통보를 최소한 14일전에 통보하고 훈련실시 60일전에 확정되는 각
군 본부의 동원훈련계획을 지역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통보,해당자에
게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