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지더라도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부장판사)는 2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부산시 북구 학장동 234 금형제조업체 일진금속 주물 생산직 근로자 허
준씨(45.사망)의 부인 손두리씨(42) 등 유족이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불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
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남편 허씨가 불가피한 사유로 새벽에 버
스로 회사근처에 내린 뒤 횡단보도를 지나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점
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하더라도 통
근방법과 그 경로선택은 근로자에 유보됨으로써 회사제공 이외의 교통수단
을 이용할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