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등에 관련된 특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등 35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은 휘발유(현행 1백% 1백50%
)경유(10% 20%)등유(비과세 10%)천연가스(비과세 10%)의 특소세를 각각 인
상하고 전기세탁기는 20%에서 10%로,TV등 영상 음향기록기는 25%에서 20%
로 각각 하향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법인세법개정안은 금융실명제실시에따라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2%인하하고
기업자금이 사적용도로 사용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차입금비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모두 손금에 산입하
지 않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