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하루에서부터 두달까지의 여유자금을 맡기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공사채형 신상품이 선을 보인다.

재무부는 23일 당초 초단기고수익을 목표로 허용키로했던 공사채형
신상품을 수익률이 다소 낮아진 단기고수익상품으로 전환,이날부터
8개투신사가 발매할수 있도록 인가했다.

새로 허용된 신상품의 목표수익률은 10일이하 2.2%,30일 연 7.5% 60일
연9.5%등으로 기존단기상품에 비해 기간별로 2~3%포인트 높으며
11일이후부터 2개월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상품이다.

당초 이 상품은 열하루만 투자해도 예상수익률이 10%를 넘는
초단기고수익상품으로 혀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형평성의 원칙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고나서자 환매수수료의 징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는등의 방법으로 단기고수익상품으로 변경됐다.

이상품의 운용대상은 국공채 금융채및 회사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