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주유소설치 거리제한규정이 오는 11월14일부터 전면 폐지됨
에 따라 부동산투기등의 목적으로 주유소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것을 막
기위해 석유사업법개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제한하는 근거
를 마련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마련할 제한방안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한 20가구이상의 공
동주택인근 50m이내에 주유소설치를 금하는 규정을 20가구이하의 공동주택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유소면적이 너무 좁아 인도를 점유하는 행위를
막을수 있도록 최소설치면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교통장애를 유발할수 있는 지역이나 교육여건,학생보호등을
위해 학교인근에는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