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7일부터 인천항에서도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부두 직통관
제가 실시된다. 청와대 사회간접투자기획단은 22일 오후 관세청,해운항만
청,무역협회,운송업체등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두직통관제란 화물을 하역과 동시에 통관시키는 제도로 인천항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면 경인지역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은 물론 무역업계의 물
류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에 도착한 수입화물이 경인지역의 생산공장에 도착하는데는 현재 14
일에서 16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업체의 물류비용도 컨테이너
한개당 27만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