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운동회등 일선학교 찬조금품 접수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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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각 시.도교육청에 찬조금품 접수창구가 설치된 이
후 일선 학교에서 금지됐던 찬조금품 접수가 일부 제한적으로 허
용된다.
교육부는 20일 농.어촌 지역의 운동회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
께 참여하는 행사를 위한 자발적인 찬조금품은 교육청 접수창구를
대신해 해당 학교에서 직접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수재능아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와 예.체능교육등 특
별영역의 교육에 쓰여지는 수익자부담 성격의 경비로써 학부모가
자진 협찬을 희망하는 경우 그 경비의 징수관리를 학교에서 맡도
록 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가 아닌 기업체,공공기관의 장,지역사회유지
등 독지가가 학교를 방문해 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품 접수도 허
용하고 세금혜택등을 위해 찬조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찬조자 명의를 공개하거나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후 일선 학교에서 금지됐던 찬조금품 접수가 일부 제한적으로 허
용된다.
교육부는 20일 농.어촌 지역의 운동회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
께 참여하는 행사를 위한 자발적인 찬조금품은 교육청 접수창구를
대신해 해당 학교에서 직접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수재능아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와 예.체능교육등 특
별영역의 교육에 쓰여지는 수익자부담 성격의 경비로써 학부모가
자진 협찬을 희망하는 경우 그 경비의 징수관리를 학교에서 맡도
록 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가 아닌 기업체,공공기관의 장,지역사회유지
등 독지가가 학교를 방문해 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품 접수도 허
용하고 세금혜택등을 위해 찬조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찬조자 명의를 공개하거나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