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20 00:00
수정1993.09.20 00:00
전주 북부경찰서는 20일 귀가하는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강간)로 자율방범대원 이희성씨(42.노동.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
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완주군 고산면 자율방범대원으로 지난 4월18
일 오전 1시30분쯤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삼기교옆 수문에서 귀가하
는 인모양(15.여중2년)에게 접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오토바
이에 태워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