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주고받기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이를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예산을 지출할때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도록하고 신용카드가맹점포에 세제.세정상의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19일 "실명제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
로 청와대와 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차원의 영수증 주고받기운동을 벌이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등 관계기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우선 정부가 솔선수범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위해
43조원의 정부예산을 지출할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세금계산서로 활용할수 있는 신용카드사용을 늘리기위해 빠른 시
일내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접대비가 손비인정되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대
기업 중소기업 모두 50%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행법에선 대기업은 접대비의 40%, 중소기업은 30%를 반드시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인정을 받고 이비율에 미달하는 만큼은 손비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 현재 음식.숙박업,소매업과 일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해 신
용카드에 의한 매출의 0.5%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던것을 내년부터는 양
복.양장점 목욕탕 이발소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도 내년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할때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가 많은 업체들을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조사
유예하는등 카드사용이 많은 업체에게 세정상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