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한달을 넘고 있는데도 그동안 가.차명계좌나 고
객들의 휴면계좌를 이용,불법 주식투자를 해온 증권사 임직원계좌의 실명
전환사례가 한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허위 실명확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들은 증권거래법상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돼있으나 실제로는 상당 수가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증시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70~8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자기매매 형식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남보다 한발 앞선 정보를 이용,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증권사간의 고질적인 약정경쟁으로 자기매매가 약
정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