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임직원,실명전환 한건도 없어...허위실명 가능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한달을 넘고 있는데도 그동안 가.차명계좌나 고
객들의 휴면계좌를 이용,불법 주식투자를 해온 증권사 임직원계좌의 실명
전환사례가 한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허위 실명확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들은 증권거래법상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돼있으나 실제로는 상당 수가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증시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70~8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자기매매 형식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남보다 한발 앞선 정보를 이용,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증권사간의 고질적인 약정경쟁으로 자기매매가 약
정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객들의 휴면계좌를 이용,불법 주식투자를 해온 증권사 임직원계좌의 실명
전환사례가 한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허위 실명확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들은 증권거래법상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돼있으나 실제로는 상당 수가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증시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70~8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자기매매 형식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남보다 한발 앞선 정보를 이용,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증권사간의 고질적인 약정경쟁으로 자기매매가 약
정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