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미국의 Z세대들이 더 이상 화이트칼라 직업을 꿈꾸지 않고 기술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해리스 폴이 인튜이트 크레딧 카르마를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약 78%가 젊은 세대가 몸을 쓰는 기술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답했다. 목수, 전기기사 같은 기술직은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포천의 설명이다. 게다가 대학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지 않고도 고연봉을 받을 수 있다.25세에서 34세 사이의 대학 학위가 없는 젊은 남성들의 경우 육체노동이 필요한 직업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미국에서 트럭 운전사는 연간 6만2000 달러(약 8600만 원)에서 10만1000 달러(1억4000만 원)를 벌 수 있다. 건설 노동자는 최대 6만 2천 달러를 벌며, 현장 감독관은 5만6000~9만4000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가장 흥미로운 직업은 요리사다. 전문 셰프는 연봉 최대 17만3000 달러(2억4000만 원)까지 벌 수 있으며, 학위도 필요 없다. 처음에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사로 시작해 경력을 쌓아가며 연봉 약 4만7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피우 연구소에 따르면 학위 없이 일하는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5가지는 △운전·판매원 및 트럭 운전사 △건설 노동자 △화물 운송 및 일반 노동자 △판매 직군의 현장 감독관 △요리사 및 조리사다.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주방이 아니라 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피우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없는 젊은 여성들의 상위 5개 직업은 △고객 서비스 직원 △간호 보조, 정신 건강 및 홈 헬스 에이드 △판매 직군의
정부가 농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올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빈집 재생 사업은 농촌에 버려진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 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로 추진된다. 시·군이 민간과 협업해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3개 시·군에 대해 개소당 총 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농촌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도 신규로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4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빈집은행은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빈집실태조사 등으로 파악된 빈집 가운데 소유자의 거래활용 동의를 받은 곳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할 것”이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거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빈집 철거와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골자로 하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현장에서 원활하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통합 지원 TF’를 구성·운영하고, ‘빈집철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폐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