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3,153명 유급확정...정상화땐 가을학기 졸업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해온 전국 한의대생 3천여명이
학점을 받지못해 사상초유의 집단유급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전국11개 한의대로부터 올 1학기 학사관리 상황을 보고받은
결과 재학생 총 3천9백22명중 7백69명(19.6%)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으
나 3천1백53명(80.4%)은 수업일수 부족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주우석대와 세명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일수를 채
웠으나 나머지 9개대학은 4학년생과 한번 유급했던 학생 복학생들만 수업을
받았을뿐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
학교별 유급생수를 보면 경희대 6백54명,경산대 5백71명,원광대 5백68명,
대전대와 동국대 각 3백71명,상지대 2백27명,동의대 2백25명,경원대 97명,
동신대 60명,우석대 6명,세명대 3명이다.
이들 대학중 원광대는 유급조치가 학기제로 되어있어 유급생들이 2학기 학
점을 딸수 있으나 나머지 10개대학은 학년단위로 유급제를 운영,학생들이 2
학기 수업을 받아도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관련,교육부는 이들 10개대학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
울여 수업을 정상화할 경우 학칙상 유급제를 학년단위에서 학기단위로 개정
하는 것을 승인해 주기로했다.
유급제가 학기단위로 바뀌면 이번 유급생들이 2학기 학점을 취득,가을학기
졸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또 전국 한의대의 신입생 모집과 관련,대부분 학생이 진급한 전
주우석대와 세명대에 대해 정상적인 모집을 허용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
는 2학기 학사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학점을 받지못해 사상초유의 집단유급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전국11개 한의대로부터 올 1학기 학사관리 상황을 보고받은
결과 재학생 총 3천9백22명중 7백69명(19.6%)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으
나 3천1백53명(80.4%)은 수업일수 부족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주우석대와 세명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일수를 채
웠으나 나머지 9개대학은 4학년생과 한번 유급했던 학생 복학생들만 수업을
받았을뿐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
학교별 유급생수를 보면 경희대 6백54명,경산대 5백71명,원광대 5백68명,
대전대와 동국대 각 3백71명,상지대 2백27명,동의대 2백25명,경원대 97명,
동신대 60명,우석대 6명,세명대 3명이다.
이들 대학중 원광대는 유급조치가 학기제로 되어있어 유급생들이 2학기 학
점을 딸수 있으나 나머지 10개대학은 학년단위로 유급제를 운영,학생들이 2
학기 수업을 받아도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관련,교육부는 이들 10개대학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
울여 수업을 정상화할 경우 학칙상 유급제를 학년단위에서 학기단위로 개정
하는 것을 승인해 주기로했다.
유급제가 학기단위로 바뀌면 이번 유급생들이 2학기 학점을 취득,가을학기
졸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또 전국 한의대의 신입생 모집과 관련,대부분 학생이 진급한 전
주우석대와 세명대에 대해 정상적인 모집을 허용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
는 2학기 학사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