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톱] 특허기술사업화 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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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을 개발해 이를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 앞으로
사업개시후 5년간 소득세및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특허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특허기술은 금융기관에서 우선적인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17일 특허청은 발명을 통한 연구개발 확대 특허기술정보제공 개발된
발명품의사업화 촉진등을 골자로한 발명진흥법을 입법키로 하고 이의
시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특허청이 마련한 발명진흥법안은 발명의 실용화를 위해 우수발명을
사업화할경우 금융및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술판매로 얻은 로열티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줄여주도록 규정했다. 직무발명과 관련된 보상금및 장려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발명진흥자금 출연금 소프트웨어개발비용
특허관리전담부서 운용비등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도록
했다. 기업간 크로스라이선스로 특허기술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및 상품수출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토록 했다.
금융상의 지원의 경우 특허청장이 특허기술에 대한 사업성및 기술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이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각기관은
우선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이를위해 특허청장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등을 기술성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연구개발을 촉진키 위해서는 각법인이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직무발명보상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토록 하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했다.
또 산업재산권 조정위원회를 신설,특허심판및 사법절차이전에 당사자간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한편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해 민간에
기술정보를 공급토록 했다.
특허청관계자는 "기존 발명보호법이 지난 50년대에 입법돼 현행법에
적용할수 없는 조항이 많아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키위해 발명진흥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주현기자>
사업개시후 5년간 소득세및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특허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특허기술은 금융기관에서 우선적인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17일 특허청은 발명을 통한 연구개발 확대 특허기술정보제공 개발된
발명품의사업화 촉진등을 골자로한 발명진흥법을 입법키로 하고 이의
시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특허청이 마련한 발명진흥법안은 발명의 실용화를 위해 우수발명을
사업화할경우 금융및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술판매로 얻은 로열티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줄여주도록 규정했다. 직무발명과 관련된 보상금및 장려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발명진흥자금 출연금 소프트웨어개발비용
특허관리전담부서 운용비등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도록
했다. 기업간 크로스라이선스로 특허기술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및 상품수출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토록 했다.
금융상의 지원의 경우 특허청장이 특허기술에 대한 사업성및 기술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이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각기관은
우선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이를위해 특허청장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등을 기술성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연구개발을 촉진키 위해서는 각법인이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직무발명보상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토록 하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했다.
또 산업재산권 조정위원회를 신설,특허심판및 사법절차이전에 당사자간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한편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해 민간에
기술정보를 공급토록 했다.
특허청관계자는 "기존 발명보호법이 지난 50년대에 입법돼 현행법에
적용할수 없는 조항이 많아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키위해 발명진흥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