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해 앞으로 국내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지급자재의 개방범위를 가능한한 줄이고 외국업체의 시공참여에 대해 사
전심사를 통한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공이 17일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국내면허를 획득한 외국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할 것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약서 시방서 감리감독기준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공은 정부조달협정과 관련해 94년으로 예정된 물품개방시대가 도래
하면 아파트공사의 지급자재의 경우 국제입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주공이 직접 구매하는 자재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물품개방 대상에서 제외가 불가능해 외국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생산과정의 점검, 납기준수, 하자처리등의 어려움이 있어 납기불이
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증액 또는 국내업체와
의 하자보수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