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할 예정이었으나 장석화의원(민주)이 "개정안의 일부 신설조항이 국정
감사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법
안처리를 21일로 연기.

장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관해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는 개정안 13조 신설조항은
여당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

장의원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3분의1로 돼 있는데 국정감사나 조
사도중 다수당인 여당이 집단퇴장할 경우등엔 야당의원만으로는 3분의1
이 안되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법안통과를 반대.

이에 따라 민자당의 김영구총무와 민주당의 김태식총무는 긴급히 접
촉을 갖고 법안의 문제점 여부를 검토한뒤 이를 오는 21일 처리하기로
합의.

한편 장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그 조항은 위원회
의 일부의원들이 지방에 감사를 나갈 때도 원활히 활동을 할수 있게 하
기 위해 전체 위원들중 3분의1만 있으면 증인채택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조율
이 안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