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주식의 10%가 오는 10월20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된다.

16일 재무부는 지난해 재특에 계상된 임대주택건설사업등(6천5백47억원)을
집행하기위해 한국통신 전체주식의 10%인 2천8백79만1천주를 이같이 매각
키로 경제기획원과 체신부등 관계부처와 합의,다음달5일 매각공고를 내고
한국외환은행 전국점포망을 통해 10월20,21일 이틀간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입찰에는 모든 법인과 개인이 참여할수 있도록하되 증시상황을 고려해<>
은행 투신 보험 연.기금등 기관투자가와<>외국인<>외국법인이 의결권주식
을 50%이상 소유하고있는 법인은 입찰할수 없게 했다.
특정인이나 기업이 주식을 과다보유하지 않도록 법인은 1%(2백87만9천주),
개인은 5천주까지만 매입할수 있도록 동일인 취득한도를 설정했으며 법인
과 개인 모두 복수입찰은 할수없게 했다.

입찰단위는 10주이고 1백원이상이며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20%를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토록 했다. 낙찰자는 10월2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수량입찰방식은 응찰자가 매입단가와 입찰수량을 각각 따로 기재해
응찰하면 정부가 결정하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단가의 입찰자중 최고가
격입찰자부터 순차로 매각수량에 달할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응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아 유찰되는 주식은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
금기금등에 수의계약형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한국통신주매각에 따른 증시영향과 특혜시비및 매각가격의 적
정성등을 고려해 공모주및 국민주방식이나 수의계약방식보다는 희망수량
에 의한 단가입찰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