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도시공원과 시설녹지등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도시공
원과 시설녹지안의 기존 건물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주택 일부를 소매점으
로 용도변경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16일 도시공원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도로 공
장등 공해유발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시설녹지가 계획만 잡혀진채 장기간 조
성되지않을 경우 조성시까지 한시적으로 농임업용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벌채등을 허용키로했다.

또 시설녹지안의 기존건축물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또는 대수선도 가능
케하고 이재민수용가설건물의 설치도 할수있게했다.

건설부개정안은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이미 시가지로조성된 지역에 도로 철
도등을 설치할 경우 현실적으로 시설녹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이
경우엔 시설녹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했다. 도시공원법개정으로 공원
시설의 하나로 신설된 체육공원의 규모를 1만㎡이상으로 규정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을 기존의 근린공원수준으로 정했다.

체육공원안에 설치할수 있는 공원시설의 면적은 전체부지의 50%이하로 하
되 이중 60%이상을 운동시설부지로 쓰도록했다.

이와함께 체육공원에 설치할수 있는 공원시설로 승마장 간이골프장 골프연
습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유희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로 정하되 운동시설에
는 체력단련장을 포함한 3종목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