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근로자 3명이상의 대형사고를 낸 건설
업체에 대해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및 1년간의 입찰제한의 제재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동시에 근로자 3
명이상의 사망자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 사고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는 1개월~
6개월, 입찰제한은 1개월~1년까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업체별 재해율에 따라 제재기간을 50%까지
줄여주거나 늘리기로 했다.
재해율이 전체 건설업 평균 재해율을 밑도는 업체에 대해선 제재기간을 단
축해주고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연장한다는 것
이다.
노동부는 이달말 이같은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추가, 내년부
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