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내달부터 법인세조사 본격화...무작위추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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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국세청의 법인세조사대상 "무작위 추출"방식
이 기업들의 세금 성실신고납부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자칫 "표적조사"
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의무자인 기업들이 국세청 내부기준이상만 신고
납부할 경우 성실신고업체로 분류돼 조사를 받지 않는 이점을 이용, 소
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상만 신고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
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정기법인세조사시 "무작위 추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무조사 대상선정 방식에 대해 기업관계자들은 그동안
어렵게 이룩된 법인세 성실신고 풍토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고 특
정 법인에 대한 "표적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
히 국세청은 장기미조사법인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법인을 대상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 전산조합에 의해 무작위추출할 방침이어서
조사대상 선정여부가 순전히 "재수"에 달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방식
은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가지게 하고 경영에 전념
할 수없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기업들의 세금 성실신고납부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자칫 "표적조사"
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의무자인 기업들이 국세청 내부기준이상만 신고
납부할 경우 성실신고업체로 분류돼 조사를 받지 않는 이점을 이용, 소
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상만 신고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
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정기법인세조사시 "무작위 추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무조사 대상선정 방식에 대해 기업관계자들은 그동안
어렵게 이룩된 법인세 성실신고 풍토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고 특
정 법인에 대한 "표적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
히 국세청은 장기미조사법인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법인을 대상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 전산조합에 의해 무작위추출할 방침이어서
조사대상 선정여부가 순전히 "재수"에 달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방식
은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가지게 하고 경영에 전념
할 수없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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