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공모주정기예금에 대한 공모주 청약 비율이 30%에서 10%로
낮아진데 대해 이미 이예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예금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원 차원에서 증권
금융 공모주청약 예치금의 청약비율을 5%에서 50%로 높이기 위해 은행
공모주 정기예금의 청약비율을 30%에서 10%로 낮춤에 따라 이 예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줄어들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은행공모주정기예금에 든 사람이 청약받을수있는
주식수가 60%정도 줄 것으로 보고있다.

은행들은 특히 수신을 늘리기위한 방안으로 공모주정기예금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이번 조치로 고객들에게 가입당시 약속했던 청약의
메리트가 적어졌다는 점을 설득시켜야하는 애로를 겪고있다.

현재 공모주정기예금은 은행권전체로 30만계좌 1조4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증시사정도 여의치 않고 공개기업도 많지않아 이예금은 타예금에
비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재무부는 증시안정차원에서 중권금융공모주청약예금으로 조달된 자금은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쓰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기존가입자들에게는 바뀌기 전의 청약비율을
적용하고 조정하기 어렵다면 실권주를 청약할때 공모주정기예금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증권 금융의 공모주예치금을 증권사만이 아닌 은행에도
취급할수있도록 허용해줄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재무부는 은행공모주정기예금의 청약률이 실제로 3~4%에 머무는 등
청약이 활발치않고 실명제에 따른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각 저축상품별로 청약비율을 공평하게 조정한 만큼 은행권에만
유난히 불리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