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14일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한 성명을 내고 약사의 한약조제가 금지될 때까지 단식농성 등 무
기한 대정부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보사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국
민정서를 무시하고 한의사제도를 전면 부정한 처사"라며 입법예고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정부는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 한의약을 국가적 차
원에서 육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