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끝나는 오는10월13일이후 은행권을 이탈한
거액자금들이 금리차를 겨냥해 금융기관 간에 급격히 이동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해 금융기관들의 수신금리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증권발행한도를 현재 15억달러에서 20억달러
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4일 전경련초청오찬연설에서 "금융권별로 금리차가
크면 자금이동이 일어나고 금융권간 자금사정 차이가 나 불필요한 자금경색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신금리를 소폭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명제로 퇴장된 자금의 금융권환류를 촉진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세금우대 금융상품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금리차가 큰 1,2금융권의 수신상품을 대상으로
금리를 미조정(Fine Tuning)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2단계 금리자유화는 10월12일부터 연말사이에 실시하되
자유화로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선도은행방식을 통해 대출
금리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실명제실시후 통화의 유통속도가 크게 떨어진 것을 고려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막고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실명제로 드러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거를 추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금융기관과 국세청간에 온라인망을 설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