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장형펀드의 설정규모가 5천억원으로 증액되는 한편 가입자격이
기관투자가까지 확대됐다.

이와함께 오는 20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보장형펀드는 보전보족금을
지급,신탁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했다.

재무부는 14일 보장형펀드 만기에 따른 물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기위해
당초 3천억원으로 제한했던 신규 보장형펀드의 설정규모를 2천억원을 증액,
5천억원으로 늘리기로했다.

신규 보장형펀드의 설정규모 증액과 더불어 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과
공공법인으로 한정했던 매각대상을 법인세법상의 기관투자가까지
넓히기로했다.

또 이익분배금만 지급하여 만기를 연장하려던 기존 보장형펀드의
약관내용을 다시 변경,보전보족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기존보장형 펀드의 약관을 다시 바꾼 것은 연기금등
수익자들이 보전보족금을 채워주지 않는 한 만기 연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이날현재 수익증권 가격을 기준으로 투신3사가 물어야 할 보전보족금
규모는 2천6백47억원에 달해 투신사 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한편
자금부담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정부는 보전보족금 지급에 따른 투신사 자금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외수증권의 추가설정을 검토하고있다.

신규 보장형펀드의 투자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개인투자자가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재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한편 정부는 투신사의 수지악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0.3%
(수탁자 보수 0.05%)였던 관리보수를 1.9%로 대폭 올리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