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총수들이 친지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위장분산시킨 주식이 상
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러한 주식의 실명 전환 움직임이 거
의 없어 마감일인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할지 여부와 실명전환을 하지 않
았을 경우 정부의 처리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재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차명주식을 10월1
2일까지 실소유 명의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경과규정까지 두고 있
으나, 주요 그룹들이 차명주식 정리에 적극 나서지 않아 실명전환 유예기
간 뒤에도 위장분산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벌기업 대주주에
대한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각종 규제가 있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엄격한 법적용이 기대됐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30대 그룹 대주주들은 총 발행주식 21
억1백만주 가운데 3억6천3백26만주를 보유해 대주주 1인 지분율은 평균 1
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이 경영권 안정과 재산 은닉
, 규제 회피를 위해 위장분산시킨 주식을 합칠 경우 실질적으로 대주주 1
인 지분율은 최소 30%를 넘을 것으로 증권 전문가들이나 재계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룹 비서실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로 분산된 주식이 상당수에 이른다
면서 전.현직 임원이나 직원 명의로 위장분산시킨 주식을 합칠 경우 어
느 그룹이든 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현대 등 주요 재벌그룹 관계자들은 위장분산이 일반적인 실태임을
시인하면서도 당장 이 문제를 정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명제
실시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주주의 주식 실명전환은 지난 3일 제일정밀
배윤기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분산시킨 주식 18만여주(발행주식의 1
1.69%)를 전환한 사례뿐이다.
실명전환 유예기간 안에 위장분산 주식을 정리할 경우 1년간 보유한도
초과나 주식변동 미신고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데도 이처럼 실명전환이
거의 없는 데 대해 재계관계자들은 <>대기업일수록 위장분산을 조직적으
로 잘 해놓아 당장 큰 문제가 될 게 없고 <>위장분산주식을 실명전환할
경우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문제가 따라 서로 눈치를 보며 관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 관계자는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안된 상황에
서 실명제만으로 위장분산 관 밝히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실명제로 위장
분산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분명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