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는 1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내에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재산은닉및 누락신고 여부등에 대해 집중실
사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부동산 심사와 관련,내무부 건설부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등록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키로 하고 이를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하되 예외적인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금융자산 우선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기위해 2개 소위원회를 구
성하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