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대법원장의 전격 사퇴로 최대 위기에 빠져있는 사법부가 문제판사
들의 퇴진과 대대적인 개혁으로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임 대법원장의 임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법부의 뒤숭숭한 공백상태가 계속될 경우 사법부 스스로의 타격은 물론
이같은 분위기가 일선 재판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김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최재호 선임대법관 대행체제에 들어갔으
나 재산공개 이후 투기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판사들의 처리문제등
에 대해 아무런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사퇴파문으로 한차례의 연기를 거쳐 13일 오전 열린 공직자윤
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더 큰 위기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원칙론이 거론됐으나 "신임 대
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
졌다. 대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후임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인
사실무팀인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이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큰 마당에 인사나
징계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 이외에 각부처의 감사관실을 통해 실사작업을 벌이도록 돼
있는 행정부처와 달리 대법원의 경우 감사관실은 일반직들의 비위사실을 감
사하는 기구여서 문제법관들에 대한 실사와 인사문제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법관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나 대법원장의 퇴임파문이
겹치면서 재산공개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관계자들은 "신임 대법원장이 하루빨리 임명돼야 사법부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