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2천6백 의 토지
를 보유한 송학근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소송에서 "송씨
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임이 인정되므로 90년분 토초세 9백
49만여원을 취소하라"고 성고한 윈심을 확정, 토초세 소송에 대한 첫 판
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11일에는 특별3부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보유토지에 동서 김익환
씨등 2명의 명의로 빌딩을 신축, 90년분 토초세 1억3천6백여만원을 부과
받은 김정원씨등 3명이 강남세수성장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빌딩
의 실질소유주로 인정되므로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