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주부터 금강 에스콰이아 엘칸토등 유명제화업체를
상대로 하도급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화업체들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대
신에 구두상품권을 물품으로 변제하는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있
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초부터 이달말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선정,15일까
지 예비서면조사를 마친뒤 곧이어 실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구두상품권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할 경우 중소하청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했다.
하도급업체에 이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떠넘기는 행위는 부당대물변제,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서 하도급법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