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와 2백60개 시.군.구 공무원및 지방의회의원,유관단체
임원 교육공무원등 지방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이 11일 마감됐다.

이에따라 각 기관별로 설치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등록자들의 재산에 대한 서류심사등을 거쳐 한달내에 공개대상자의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등록대상자 8천8백92명중 각 시 도지사 시장 군수
1급이상 공직자 지방의회 의원전원과 고위직 교육공무원등을 합한
5천6백여명으로 이들의 재산은 시보등을 통해 공개된다.

등록 마지막날인 이날 미등록자들이 대거 몰려 접수창구가 붐볐으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등록을 마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사고의원2명,해외 산업시찰을 떠난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들과 해외 여행중인 경북도 교육위원1명등이 각각 등록하지
못했다.

또 등록대상자중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3명,부산 8명,전북
3명,성남시의회의원 1명등이 재산등록연기 신청을 냈다.

이와함께 재산등록을 앞두고 공직또는 의원직 사퇴자도 생겨 대전시
공무원1명과 서울 구의원 5명및 보건소장 1명이 사표또는 사퇴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공개대상자수는 지난번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개자보다 5배
정도 많은데다 재력가들로 알려진 광역및 기초의원들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돼 또 한차례의 재산공개파동이 일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우경선의원(민자.강서1)한상현의원(민자.노원2)이
3백억원대인 것을 비롯 1백억원이상의 재력가들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