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경색과 증시위축을 막기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통화안정증권을 환수하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세원노출로 인한 지나친 세부담증가를 완화하면서 과세자료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소득자에 한해 세액증가분 만큼 소득세를 감면하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방안은 한국조세연구원이 10일 유성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향후 재정금융정책방향"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흥식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금퇴장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상향조정, 통화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이를위해 <>지준율인하 <>통안증권환수 <>중소기업어음
재할인지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확대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종소기업과 관련된 여수신금리를 우선
자유화하고 신용대출제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정책방향을 맡은 안종범 손광락연구위원은 오는 9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최고세율적용계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상품간
수익률을 시정하고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율과세저축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업소득도 근로소득과 같은 수준의 공제적용 <>근로소득세및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인상억제<>기업접대비및 기부금한도 확대<>세정전산망
확충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