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 도입 규제 대폭 완화...상공자원부와 해운항만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해운업계의 선박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선 도입규제를 대폭 완화
해주기로 했다.
9일 상공자원부와 해운항만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선령 10년이하
일본산 5천 미만으로 돼있는 중고선 카페리선 수입제한은 선령 15년이하로
완화되며 한중항로 투입선박은 수제한이 철폐된다.
이에따라 중고선 수입제한 조치로 카페리선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대련등 한중카페리항로 개설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고화물선에대한 수입규제도 완화,현재 일본산 4천 미만
으로 돼있는 수입상한선을 없애 1천 이상이면 도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해운업계는 그동안 불리한 중고선 수입선다변화및 선박건조금융 정책에 묶
여선박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주기로 했다.
9일 상공자원부와 해운항만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선령 10년이하
일본산 5천 미만으로 돼있는 중고선 카페리선 수입제한은 선령 15년이하로
완화되며 한중항로 투입선박은 수제한이 철폐된다.
이에따라 중고선 수입제한 조치로 카페리선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대련등 한중카페리항로 개설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고화물선에대한 수입규제도 완화,현재 일본산 4천 미만
으로 돼있는 수입상한선을 없애 1천 이상이면 도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해운업계는 그동안 불리한 중고선 수입선다변화및 선박건조금융 정책에 묶
여선박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