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이상 물품반입 입출국시 특별관리키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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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백만원이상의 상용품을 반입하는 사람들을 감시대상자로 지정,
입출국시 특별관리키로했다.
9일 관세청은 이른바 "싹쓸이관광"등 해외에서의 과다쇼핑을 억제하기위해
휴대품반입억제대책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관세청은 과다쇼핑여행자에 대해서는 입국시부터 추적 감시,
X레이투시기등 과학검색장비로 휴대품전량을 정밀검색하고 휴대품을 불성실
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또 사치 고가품목등을 위장 또는 은닉해 반입한 경우는 관세포탈죄를 적용
해 처벌하고 과다쇼핑자명단을 전산입력,입출국시 정밀검사를 벌이기로했다
입출국시 특별관리키로했다.
9일 관세청은 이른바 "싹쓸이관광"등 해외에서의 과다쇼핑을 억제하기위해
휴대품반입억제대책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관세청은 과다쇼핑여행자에 대해서는 입국시부터 추적 감시,
X레이투시기등 과학검색장비로 휴대품전량을 정밀검색하고 휴대품을 불성실
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또 사치 고가품목등을 위장 또는 은닉해 반입한 경우는 관세포탈죄를 적용
해 처벌하고 과다쇼핑자명단을 전산입력,입출국시 정밀검사를 벌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