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30만평방m이상 규모의 주택지.시
가지 조성사업이나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군사시설사업도 환경영
향평가법이 정하는 주변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전체계획의 30% 미만을 변경할 때는 재협의를 받지않았
으나 바뀌는 규모가 평가대상규모를 넘는 경우는 앞으로 재협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환경처는 지난 6월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관
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