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8일 금융실명제 이전에 가.차명으로 가입된 예금 적금 상호
부금등이 실제로는 기업들에 대한 꺾기였음이 실명전환과정에서 드러나도
오는 10월12일까지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
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의 상계나 질권해지 중도해지를 통해 꺾기
를 해소할수 있게됐다.
은행감독원은 실명전환이 불가피하게된 가.차명계좌의 꺾기를 시정하는데
따른 은행과 기업간의 창구마찰을 줄이고 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명제 시행에 관한 긴급명령의 제재 유예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긴급명령 15조3항은 긴급명령이후 1년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