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1천㎡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높여 허가대상을 축소키로 했으나 건설업
계가 아파트단지내 상가시장개설허가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
어 논란이 일고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최근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시장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설업계의 건의를 일부 받아들여 허가대상을 크
게 축소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아파트단지내 상가규모가 3천㎡이상이어서 시장개설허
가를 받는 경우에도 건설업체가 시장관리를 맡지않아도 되도록 시장관리제
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방침을 도소매진흥법에 반영,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시장개설허가대상에서 완전히
빼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건설업계는 현재 아파트상가를 시장개설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이유
를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분양한 다음 상인들이 용도대로 사용치 않더라도
건설업체가 제재할수 없기때문이라며 허가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상가중 구매시설매장면적이 5백㎡이하이면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현행 도소매진흥법상의 예외규정을 이용할 경우 5천4백98㎡
(1천6백66가구단지)까지 허가를 받지 않을수 있다며 허가대상을 1천㎡에서
3천㎡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