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단의 분양을 촉진키 위해 앞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하는 공단
의 분양가는 조성원가로하고 선분양방식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단분
양가격은 10%이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은 8일 상공자원부 건설부 교통부등 관계부처와 공단분양제도개
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단분양가 인하외에 실수요를 제한하고
있는 입주업종및 입주지역제한등 각종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현행 공단분양가격이 일본 대만등 경쟁국에 비해 2~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원가의 10%로 돼있는 토
개공의 마진을 없애기로 했다. 또 현재의 선분양방식은 공단입주업체의 자
금이 3~5년간 동결되고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지적에 따라 이공정률
이 40~50%수준에 이르렀을 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관리비 일시불지급 공유수면점용료부과 임항부지의 기부체납등
분양가격 상승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공단의 진입도로 공업용수시설 폐수처
리장 항만등 공장기반시설의 건설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