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번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시설물이라도 사업계획 변경으
로사업장 면적이나 길이, 사업용량 등이 30%이상 증가할 경우재협의 과
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그동안치외법권으로 간주돼온 군사시설물중 10만평 이상의 국방 군
사시설과비행장, 5백미터 이상 활주로, 6만8천평이상 군항공기지 사업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
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시공을 하거나
군사시설이라 해도 생태계 및 수질 대기오염이 우려될 경우 보완조치를
해야하고 이를지키지 않으면 환경처가사업 중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