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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초세, 토지분할 불가능시 공유지분 조건 물납허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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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7일 "93년도 토초세 신고납부 및 결정 업무지침"을 마련,오는
    15일부터 신고.납부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납부때 납세자들은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와 공유지분 등기조건으로 토지 물납을 허용키로했다.

    또 납부세액을 나누어내는 분납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때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 있도록 했다. 7천만원미만의
    납세액을 분납할때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금액은 3년간 6회에 균등
    분할해 납부하도록 납부방법도 개선했다.

    이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10월2일까지 토초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토록하고 신고편의를 위해 우편신고도 허용하는 동시에 그동안 신고서를
    낼때 첨부하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면제하고 신고서도 1부(종전2부)만
    내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에 토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세종료일인 92년말현재 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3년간(90.1.1~92.
    12.31)지가상승률이 44.53%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지난7월 예정
    통지를 받고 토초세법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통지를 받고 고지전
    심사청구나 지가 재조사청구를 한 경우는 처리결과의 회신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언제인가.

    <>오는15일부터 10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면된다.
    원래는 9월30일까지이나 추석연휴때문에 2일이 연기됐다.

    =신고서등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

    <>관할세무서에서 지난6일부터 오는10일까지 토초세를 내야하는 사람에게
    신고안내책자를 우송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고서와 납부서및 우편신고자를
    위한 회신용봉투등이 들어있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이 고지전심사청구등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엔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액납부기간은 어떠한가.

    <>자진납부할 경우는 10월2일까지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내지않은 사람은 관할세무서에서 11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부하는 고지서를 받아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된다.

    =11월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고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2%의 중가산금이 더 붙는다. 다만 최대 중가산금은 고지금액의 20%이다.

    =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낼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

    <>세금을 일정기간 나누어내는 분납이나 토지등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수
    있다. 자진납부할때는 오는25일까지,고지납부할 경우는 11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세무서에서 10일이내에 허용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분납절차가 개선됐다는데.

    <>납세액이 7천만원미만일 경우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잔액은 3년간
    6회에 걸쳐 균등분할해 납부토록 했다. 예를들어 토초세가 3천4백만원일
    경우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4백만원씩 6회에 걸쳐 내면된다. 또
    토지나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때 국민주택채권(저당권설정금액의 1%)을
    사지 않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 있게 됐다.

    =물납의 경우는 어떻게 개선되나.

    <>납세대상토지가 여러곳에 있어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세무서를 선택해 총괄납부에 의한 물납을 신청해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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