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재산공개관련 채무.명의신탁재산 사후관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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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탈세의
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의 채무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재산공개 결과 고위공직자중 상당수
가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명의신탁 재산 등이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들이 부채나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는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공직자가 상속이나 증여때 과세대
상 재산가액에서 상속인 및 수증자에게 부담이 넘겨지는 채무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법규정을 악용,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채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법 제4조2항에는 재산상속.증여시 그 재산에 대한 공과
금이나 관련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질권 등으로 담보
된 채무,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증여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채무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세를
감면받는 경우 최소한 6개월마다 채무변제 상황을 조사하고 변제
자금에 대해서도 수표추적을 통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 등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가 채무가 포함
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 혐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엄격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이
나 주식 등을 타인명의로 등기 또는 명의개서하는 경우 실소유자
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에는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의 채무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재산공개 결과 고위공직자중 상당수
가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명의신탁 재산 등이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들이 부채나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는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공직자가 상속이나 증여때 과세대
상 재산가액에서 상속인 및 수증자에게 부담이 넘겨지는 채무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법규정을 악용,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채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법 제4조2항에는 재산상속.증여시 그 재산에 대한 공과
금이나 관련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질권 등으로 담보
된 채무,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증여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채무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세를
감면받는 경우 최소한 6개월마다 채무변제 상황을 조사하고 변제
자금에 대해서도 수표추적을 통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 등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가 채무가 포함
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 혐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엄격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이
나 주식 등을 타인명의로 등기 또는 명의개서하는 경우 실소유자
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에는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