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93년도 토초세신고납부및 결정 업무지침"을 마련,오는15일
부터 신고.납부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납부때 납세자들은 국토이용관리
법이나 도시계획법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와 공유지분등기조건으로 토지 물납을 허용키로했다.
또 납부세액을 나누어내는 분납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때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 있도록 했다.
7천만원미만의 납세액을 분납할때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금액은 3
년간 6회에 균등분할해 납부하도록 납부방법도 개선했다.
이 지침은 오는15일부터 10월2일까지 토초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토
록하고 신고편의를 위해 우편신고도 허용하는 동시에 그동안 신고서를 낼
때 첨부하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면제하고 신고서도 1부(종전2부)만 내도
록 했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에 토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세종료일인 92년말현재 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3년간(90.1.1~92.
12.31)지가상승률이 44.53%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지난7월 예정
통지를 받고 토초세법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통지를 받고 고지전심사
청구나 지가재조사청구를 한 경우는 처리결과의 회신내용에 따라 신고.납부
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언제인가.
=오는15일부터 10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면된다.
원래는 9월30일까지이나 추석연휴때문에 2일이 연기됐다.
=신고서등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
=관할세무서에서 지난6일부터 오는10일까지 토초세를 내야하는 사람에게
신고안내책자를 우송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고서와 납부서및 우편신고자를
위한 회신용봉투등이 들어있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이 고지전심사청구등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
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엔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
야 한다.
=세액납부기간은 어떠한가.
=자진납부할 경우는 10월2일까지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내지않은 사람은 관할세무서에서 11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
부하는 고지서를 받아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된다.
=11월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고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2%
의 중가산금이 더 붙는다. 다만 최대 중가산금은 고지금액의 20%이다.
=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낼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
=세금을 일정기간 나누어내는 분납이나 토지등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수
있다. 자진납부할때는 오는25일까지,고지납부할 경우는 11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세무서에서 10일이내에 허용여부를 문서로 통보한
다.
=분납절차가 개선됐다는데.
=납세액이 7천만원미만일 경우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잔액은 3년간 6회
에 걸쳐 균등분할해 납부토록 했다. 예를들어 토초세가 3천4백만원일 경우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4백만원씩 6회에 걸쳐 내면된다. 또 토지
나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때 국민주택채권(저당권설정금액의 1%)을 사
지 않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 있게 됐다.
=물납의 경우는 어떻게 개선되나.
=납세대상토지가 여러곳에 있어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세무
서를 선택해 총괄납부에 의한 물납을 신청해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