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납부 분납/물납규정 대폭완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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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93년도 토초세신고납부및 결정 업무지침"을 마련,오는15일
부터 신고.납부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납부때 납세자들은 국토이용관리
법이나 도시계획법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와 공유지분등기조건으로 토지 물납을 허용키로했다.
또 납부세액을 나누어내는 분납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때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 있도록 했다.
7천만원미만의 납세액을 분납할때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금액은 3
년간 6회에 균등분할해 납부하도록 납부방법도 개선했다.
이 지침은 오는15일부터 10월2일까지 토초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토
록하고 신고편의를 위해 우편신고도 허용하는 동시에 그동안 신고서를 낼
때 첨부하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면제하고 신고서도 1부(종전2부)만 내도
록 했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에 토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세종료일인 92년말현재 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3년간(90.1.1~92.
12.31)지가상승률이 44.53%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지난7월 예정
통지를 받고 토초세법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통지를 받고 고지전심사
청구나 지가재조사청구를 한 경우는 처리결과의 회신내용에 따라 신고.납부
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언제인가.
=오는15일부터 10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면된다.
원래는 9월30일까지이나 추석연휴때문에 2일이 연기됐다.
=신고서등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
=관할세무서에서 지난6일부터 오는10일까지 토초세를 내야하는 사람에게
신고안내책자를 우송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고서와 납부서및 우편신고자를
위한 회신용봉투등이 들어있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이 고지전심사청구등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
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엔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
야 한다.
=세액납부기간은 어떠한가.
=자진납부할 경우는 10월2일까지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내지않은 사람은 관할세무서에서 11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
부하는 고지서를 받아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된다.
=11월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고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2%
의 중가산금이 더 붙는다. 다만 최대 중가산금은 고지금액의 20%이다.
=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낼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
=세금을 일정기간 나누어내는 분납이나 토지등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수
있다. 자진납부할때는 오는25일까지,고지납부할 경우는 11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세무서에서 10일이내에 허용여부를 문서로 통보한
다.
=분납절차가 개선됐다는데.
=납세액이 7천만원미만일 경우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잔액은 3년간 6회
에 걸쳐 균등분할해 납부토록 했다. 예를들어 토초세가 3천4백만원일 경우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4백만원씩 6회에 걸쳐 내면된다. 또 토지
나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때 국민주택채권(저당권설정금액의 1%)을 사
지 않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 있게 됐다.
=물납의 경우는 어떻게 개선되나.
=납세대상토지가 여러곳에 있어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세무
서를 선택해 총괄납부에 의한 물납을 신청해도 허용하기로 했다
부터 신고.납부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납부때 납세자들은 국토이용관리
법이나 도시계획법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와 공유지분등기조건으로 토지 물납을 허용키로했다.
또 납부세액을 나누어내는 분납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때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 있도록 했다.
7천만원미만의 납세액을 분납할때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금액은 3
년간 6회에 균등분할해 납부하도록 납부방법도 개선했다.
이 지침은 오는15일부터 10월2일까지 토초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토
록하고 신고편의를 위해 우편신고도 허용하는 동시에 그동안 신고서를 낼
때 첨부하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면제하고 신고서도 1부(종전2부)만 내도
록 했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에 토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세종료일인 92년말현재 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3년간(90.1.1~92.
12.31)지가상승률이 44.53%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지난7월 예정
통지를 받고 토초세법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통지를 받고 고지전심사
청구나 지가재조사청구를 한 경우는 처리결과의 회신내용에 따라 신고.납부
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언제인가.
=오는15일부터 10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면된다.
원래는 9월30일까지이나 추석연휴때문에 2일이 연기됐다.
=신고서등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
=관할세무서에서 지난6일부터 오는10일까지 토초세를 내야하는 사람에게
신고안내책자를 우송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고서와 납부서및 우편신고자를
위한 회신용봉투등이 들어있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이 고지전심사청구등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
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엔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
야 한다.
=세액납부기간은 어떠한가.
=자진납부할 경우는 10월2일까지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내지않은 사람은 관할세무서에서 11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
부하는 고지서를 받아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된다.
=11월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고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2%
의 중가산금이 더 붙는다. 다만 최대 중가산금은 고지금액의 20%이다.
=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낼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
=세금을 일정기간 나누어내는 분납이나 토지등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수
있다. 자진납부할때는 오는25일까지,고지납부할 경우는 11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세무서에서 10일이내에 허용여부를 문서로 통보한
다.
=분납절차가 개선됐다는데.
=납세액이 7천만원미만일 경우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잔액은 3년간 6회
에 걸쳐 균등분할해 납부토록 했다. 예를들어 토초세가 3천4백만원일 경우
첫회에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4백만원씩 6회에 걸쳐 내면된다. 또 토지
나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때 국민주택채권(저당권설정금액의 1%)을 사
지 않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 있게 됐다.
=물납의 경우는 어떻게 개선되나.
=납세대상토지가 여러곳에 있어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세무
서를 선택해 총괄납부에 의한 물납을 신청해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