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엄격한
실사를 통해 권력으로 치부하는 풍토를 없애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관용비서실장으로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공직자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다만 정당하지 않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을
때는 개혁차원에서 이를 시정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의 형성과정이 정당할때는 오히려 그 부는 존경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그런의미에서 실사과정에서는 부의 양만 가지고 매도하는 일을
삼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고위사정관계자는 9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실사기준 방법등 구체적인 윤곽을 밝히겠지만 앞으로 실사대상이 될
공직자의 재산기준은 10억원이 넘는 선이 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덕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실신고및 은닉여부,허위 누락과 부정축재방지등에
실사의 역점을 두되 익명의 제보나 음해성투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어 "재산내용의 심사는 등록과 공개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전체대상자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재산등록및 공개대상자 전원의 부동산내용을 조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자산의 조사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제한점이
있다"면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방안을 마련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