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화물차, 시외버스, 중기 등 대형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작기술 향상에 따라 자동차의 최고속
도가 급격히 증가, 대형차량들이 난폭 및 과속운전으로 소형차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대형교통사고를 빈번히 일으키고 특히 사업용 차량의 경
우에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형화물차,
시외버스, 덤프트럭을 포함한 중기 등에 대해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부착
을 의무화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과속방치장치 부착은 EC가 지난해 6월 총중량 10t 이상의 승합
및 12t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으며 호주 및 영국은 지난 91년 1월1일부터 5t 이상의 승합 및
12t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