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은 공직자인가. 지금까지 우리국민은 거의 모두가
"선거직"이긴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공직자라고 생각해왔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및 지방의회 의원 재산등록 시한이 11일로
다가오면서 서울과 광주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이의를 달고 나섰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상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이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 지방의원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한 법해석이라고 할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제2조에서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확립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방의원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을 하라는
것은 형식논리상 모순이라 할수 있다.

우리말 사전에는 공직자란 "공무원 국회의원등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풀이하고 있고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 집행하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공직자 또는 공무원개념의
핵심적인 부분은 공직에 종사 또는 공무를 담담 집행하는 사람등
공무수행에 있는 것이지 국가가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기본정신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지 결코 공직자의 생활자체를 보장하는데 초점이 있는것이 아니다.
지방의원의 "무보수.명예직"이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지방의회의원
으로 입후보하고 당선.등록하였을때 이미 법으로 명시되었던 사항이
아니었던가.

지방자치에는 두류형이 있다.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해지는 주민자치(영국형)와 국가에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지방적 행정사무를 행하는 단체자치(독일형)등
이다. 현대에는 두 유형이 종합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등이 부여되어있다.

지방의회의원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재산을 등록 공개하고, 국회는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것이 타당한 해결방법이 아닐까
싶다.